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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아마 '재계약을 해야 할까?', '이사 갈까?'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재계약 복비일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복비가 뭔지, 왜 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많이 헤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통해 재계약 복비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세나 월세 계약을 다시 할 때, 어떤 상황에서 돈을 내야 하는지, 또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두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재계약 복비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재계약 복비, 정확히 무엇일까요?
먼저 재계약 복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계약 복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원래 살던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이 다시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통 '중개수수료' 또는 '대서료'라고 부르는데, 주로 기존 계약의 조건(예: 보증금, 월세)이 바뀌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전월세 재계약 시 발생하는 여러 궁금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월세 및 전세 '재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확정일자 복비 등 주의사항 글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계약 복비는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동일한 당사자 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나 대서료를 의미합니다.
언제 복비를 내고, 언제 안 낼까요?

재계약 복비 발생 여부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재계약 복비가 언제 발생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복비는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합니다.
주로 공인중개사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찍을 때 비용이 청구됩니다.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서 계약 날짜만 바꾸거나, 아무런 조건 변경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재계약 복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계약 복비, 대필료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내용 정리 글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당사자끼리 직접 날짜만 변경하고 부동산을 통하지 않을 때
-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이루어졌을 때
- 계약서 내용 변경 없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때
재계약 복비, 얼마나 내야 하고 누가 낼까요?
재계약 복비의 금액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새로 쓴다면, 보통 5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서 재계약 복비가 책정됩니다. 단순 서류 작성, 즉 '대서'만 하는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이나 부동산 사무소의 관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재계약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복비는 누가 계산하나요?에 대한 답변도 참고해 보세요.
구분 | 금액 범위 | 부담 주체 |
---|---|---|
단순 서류 작성 (대서료) | 5만 ~ 10만원 | 임대인, 임차인 협의 (보통 절반) |
공인중개사 중개 (중개수수료) | 5만 ~ 20만원 | 임대인, 임차인 협의 (보통 절반) |
묵시적 갱신 vs 재계약, 큰 차이점은요?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은 복비 발생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재계약 복비 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별도의 서류 없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복비나 대서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재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한 후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게 되므로 중개수수료 또는 대서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에 대한 칼럼을 읽어보시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vs 재계약 비교 📝
구분 | 내용 | 복비 발생 여부 |
---|---|---|
묵시적 갱신 | 자동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 | 없음 |
재계약 | 조건 변경 후 새로운 계약서 작성 | 있음 (중개수수료 또는 대서료) |
새로운 확정일자와 권리 보호, 꼭 확인하세요!
재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보증금 증액 등 계약 조건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 모를 문제 발생 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전에는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을 수도 있으니, 이런 확인 과정은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전 계약서는 만기까지 잘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재계약 만기 통보도 정해진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기본입니다. 더 자세한 주의사항은 월세 및 전세 '재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확정일자 복비 등 주의사항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 증액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 관계 변동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법률 변화, 이것도 알아두세요!
2020년 이후 도입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재계약 관행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재계약 복비나 중개수수료 관행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법률 변화는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재계약 시 활용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이로 인해 재계약 복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등은 재계약 복비, 대필료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내용 정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모든 사항을 명확히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률 변화의 예시 📝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권리 강화
- 자동 연장 증가: 법적 보호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이 늘어남
- 복비 관행 변화: 중개사 없이 계약 연장 시 복비 발생 감소
재계약 복비, 현명하게 대처하는 핵심 요약!
지금까지 재계약 복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 날짜 변경만 하는 경우 무료로 처리되거나 최소한의 수고비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조건으로 협상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식적인 중개보수를 청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신뢰하여 직접 재계약을 진행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 위험에 대비하여 각종 권리 확인 및 문서화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중개수수료) 반드시 줘야 될까?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조건 변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을 활용하여 복비 절감
- 조건 변경 시에도 가급적 당사자 간 직접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
- 중개사를 이용할 경우, 복비 금액과 부담 주체를 미리 협의
- 보증금 증액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 받기
- 모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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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복비,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재계약 복비에 대해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두세요.
재계약 복비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
참고 자료 및 출처 📋
재계약 복비는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재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